여름하면 밤바다죠?
오늘도 저는 친구와 함께 해안도로를 다녀왔습니다. 7월 한달동안 3번이나 다녀왔네요.

사면이 바다인 덕분에 여름에는 야경을 보러 자주 바닷가에 갑니다. 육지에서
갑자기 밤바다가 땡기면 몇시간을 달려야죠?. 제주에선 길어야 30분만 달리면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닷 바람을 맞으면서 열기를 식히죠.음하하
여름이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해안도로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나들이, 커플들의 데이트 , 친구들과의 모임...
무리 중  곳곳에서는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일반 폭죽 들이 하늘 꼭대기? 까지 올라가 터지고
'너도 불꽃놀이 하고 싶지'  불꽃들이 저를 꼬시더라구요?

남들하는 것은 꼭 해봐야 한다는 소인은 친구에게 우리도 하자 꼬셨습니다.
순간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대화 내용은 요롷게 됩니다.

소인 : 야 ㅠㅠ 우리도 폭죽 사서 불꽃놀이 하자. 남들 다하맨.  너무 이뿌다.

친구 : 불꽃놀이 불법인거 알아?

소인 : 에 말도 안돼 남들 다하는데 왜 불법이냐?

친구 :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불법이래 남들한테 피해 주는거라고  미성년자는 폭죽 구입도 못하다고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을꺼야.

소인 : 정말? ㅠㅠ 근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다.

소인은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왔기에
불법이라는게 충격이였습니다.

일단은 친구랑 산책만 하고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위에 신문기사들을 읽어보니 폭죽판매, 불꽃놀이 가 불법인가 봅니다.
관련 법규도 찾아봤는데요. 소방기본법 12조에 정확하게 불꽃놀이 가 불법이라고 언급은 안나와 있지만
폭죽도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네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소방기본법 제12조 원문 이어서 보기

법규에 강한 분들이나, 자세한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은 ^^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인터넷 세상의 장점이 공유 아니겠어요? 도와주세요.

우연한 계기에 불꽃놀이에 대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불법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재미있으면 되고 나만 안전하게 다루면 되지 생각하였는데...개인적인 생각이였네요. 

법적으로도  규제가 있다고 하니  조심스러워집니다.

외국에서도 불꽃놀이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요. 미국전역에서는 일년에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꽃놀이로 인한 상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불을 만들죠?, 위험하다고 생각안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마냥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했던 불꽃놀이  다시 한번 생각봅시다.

허가된 곳에서 판매하는 폭죽을 구입해주세요.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판매 되는 폭죽은 불법 제조 제품일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제조 폭죽은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름 밤바다 하면 불꽃놀이가 빠질 수 없는데요.  단속보다는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자주하는 장소에 안내판이 크게 마련되어 불꽃놀이 위험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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